[단독]‘계곡 살인’ 이은해,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챙겼다

2022-04-12 360



이른바 계곡 살인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.

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타는 데는 실패했지만,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한 달에 46만 원씩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.

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리포트]
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1월.

윤 씨가 숨진 지 6개월 뒤였습니다.

연금은 한 달에 46만 원,

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 원 가까이 챙겨온 겁니다.

숨진 윤 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.

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, 이은해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.

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, 자녀, 부모 순으로 선정됩니다.

이에 따라 이은해가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고, 윤 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은해의 친딸이 2순위가 됩니다.

윤 씨의 본가 측에서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단에 알린 건 지난 2020년 10월.

하지만 공단은 "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"고 답해왔습니다.

공단은 지난 2월에야,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.

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.

공단은 "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,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

한편 경찰은 이은해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  관련 사고 자체를
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

다만 또 다른 남자친구의 태국 파타야 익사 사건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.

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

영상편집 : 이혜리


이솔 기자 2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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